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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235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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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본 이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올해 9월에 개정된 것이 있어요. 제18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중에 대표가 아니고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윤리교육은 교육방법으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올해 9월에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수료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올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료증 수여하는 요령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는 수료증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그것에 대해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려면 이러한 수료증을 수여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데 가서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집합교육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시간되는 분들만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온라인교육을 플러스해서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를 꼭 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