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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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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수적인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아휴 참,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하고 의논하셔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단에도 고문변호사·자문변호사 선임하고 산업진흥원에도 고문변호사·자문변호사 선임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고문변호사·자문변호사 다 있으면 그분들 이용하면 되고 우리가 또 매일 법률자문을 해 주잖아요,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와서. 그것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번, 그 밑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예산 420만원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예산은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대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