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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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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감액을 했군요. 30만원인가 올렸었는데 감액한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피복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지출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가능한, 뭐 작업복을 꼭 입어야 되는 데를 빼고는 피복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경기도 안산시가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감사에서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도 앞으로 직원들 근무복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나 청경이나 이런 데 근무복이 필요한 데들은 만약에 근무복을 입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서는 근무복 할 수 없다, 이게 규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사업종사자 작업복이 33분, 예를 들어서 공무직 근로자 열두 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