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이것은 표준조례안이라서 그냥 갖고 왔다는, 공익성보다는 법령적 개념으로 보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성도 보이면서 능률성도 있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능률성은 그냥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의 정도를 능률성이라고 그러는데 능률성보다는 효율성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이왕이면 공익성보다도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은데 왜 용어를 썼는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효율성이고 위에는 능률성이고. 효율성이 훨씬 좋은 단어로 보이는데. 6조에 보니까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례에 보면 동의 받는 시점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이전에, 뭐 30일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루 전에 받아야 되는 건지 1년 전에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이게 표준 조례안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