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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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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예를 들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위탁을 하는 계약을 2001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사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받았는데 5년 끝날 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위탁을 하는 과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로 피드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면제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간 제한이나 시점 제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위탁기간 만료 2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이런 걸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음한다고 하면 좋지만 위탁기간 내내 4년이나 5년이면 초창기에 한 번 받았는데 그걸로 갈음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