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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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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실제 이 관련 부서에서는 한 3개월 전에, 이 복지관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상도 받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3개월 전에, 3~4개월 전에 여기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재위탁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락하기 전에 성과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이미 3개월 전에 해서 “당신 준비하시오.” 이랬는데 성과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앞뒤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의 기간이 제가 다른 데 걸 보니까 90일을 규정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것을 재위탁 서류를 쓰는 것도 처음 위탁받는 것과 똑같이 지금 다 그렇게 쓰잖아요.

복잡하게 처음 받는 것처럼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락하기 전에 성과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