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군포시 어린이도서관도 중앙도서관으로 가서 중앙도서관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정확한 명칭을 이 조례가 담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중앙도서관이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에 가면.
정식 명칭이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조례에 있는 명칭이 그 건물의 명칭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중앙도서관이라고 해놓고 실제 중앙도서관에는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간판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산본도서관도 도서관에 가면 군포시 산본도서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군포시 당동도서관은 맞아요. 거기는 그렇게 맞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대야도서관도 군포시 대야도서관으로 건물에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대야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포시 부곡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군포시 부곡도서관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군포부곡도서관으로 건물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잘못된 거죠. 조례에 있는 명칭을 건물에 명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