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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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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