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공동 발의와 아홉 명이 찬성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평화통일기본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평화통일교육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평화통일교육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