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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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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