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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6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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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도시계획 조례가 7대 때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기준이 125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해서 주차장 문제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한 호실당 주차장 하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상업지역 관련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타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을 주거지로부터 250미터 거리를 두도록 청소년 특구 이렇게 하면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실제 법이 개정되면서 분리하고 완화하라고 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리신 것인데 지금 이 10미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했더니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안양, 의왕 인근 시군을 보면 20미터, 25미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다른 지역 보면 30미터, 40미터 두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미터에 대한 기준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수정해서 가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