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큰 틀에서 질의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조부터 한번 볼까요? 1조에 보면 목적에 보통 조례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근거법령을 적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법령을 적시 안 했는데 아마 적시하지 않은 데는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청하고는 달리 우리는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는 감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 정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법률에 위반된 위법사항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법보다는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걸 많이 감사할 때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민감사관의 목적에, 지금 보면 사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시킨다 그랬거든요, 시민들을. 그런데 신뢰성과 투명성은 거의 유사한 말로 보이고 사실 투명성이 있으면 신뢰가 제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지자체는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감사관의 임무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테크닉 또는 어떤 위법한 것 말고 부당한 행정사항, 위법한 것은 당연히 뭐, 부당한 행정사항, 불합리한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효율성의 문제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보다는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