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근거나 법령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이외의 영역부분은 재량권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히나 대륙법계 법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법률에서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 없이 자기는 도덕적으로 한 100% 또는 99% 리걸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성은 전문성을 전제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 진짜로 우리 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감사직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처에 감사직렬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그 자체도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전문성을 전제로 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조례에 조금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