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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3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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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전체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에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종합감사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특정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자체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 감사계획을 시민감사원과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서 참여할 감사관들을 미리 정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규칙이나 부칙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래도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나는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선발이 안 됐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감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민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