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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3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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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권익증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4조에 청년 기본 조례의 이념과 정의,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5년마다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1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 17조에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