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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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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