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군포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