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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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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수막이 사실은 광고물법에 의하면 안 되잖아요, 게시대가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공익성이 우선할 때는 건축과에서 그냥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붙이는 현수막은 너무 잘 보이게 위치에 상관없이 붙인 것 같더라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단체도 현수막을 따라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붙였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위법이라 그럴 수도 없잖아. 앞으로 현수막 게시할 때는 아무리 알릴 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가려서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서 현수막 보면 그냥 과장님은 2개씩 붙였다 그러는데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길이 붙어 있는 데만 다녀서 그런지. 그렇지만 붙이는 것도 정도껏 붙여야 되는데 선거할 때는 알리는 게 그것만 목적이라서 선거할 때 막 잘 보이는 곳 찾아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이더라고. 이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