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올릴 때 이게 요율이 다 제각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용역들은 같이 수행해서 단가를 떨어트리는 문제, 그다음에 요율이 제각각인 문제는 요율을 통일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3,800이었던 용역이 지금 3,300으로 조정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단가를 산정할 때 실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것 보면 무슨 기준 된 단가, 막 이렇게 해서 오니까 위원들은 사실 그렇게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요율이 조정이 됐다고 하면, 120%인데 80%로 조정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죠. 회계과에서 이것을 검증을 해서 한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과에서 이런 용역을 올리실 때는 이런 요율이 어떻게 변동이 된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 벌써 이 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