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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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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가 포괄사업비가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포괄사업비가 맞구요. 그리고 우리 예산, 긴급민원 예산 그 3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추경에 세우지 아니해도 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좀 사용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의회에서 인정해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 때 다시 한번 집행내역을 보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실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포괄사업비라 그래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진짜 긴급한 예산이면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집행을 한 게 급한 게 있더라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충분히 인정되겠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것 말고 전에 2018년도, 2017년도 우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많더라구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경을 마무리 추경까지 한 네 번 정도 하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검토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집행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는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말을 꺼내서 저도 덧붙인 거구요. 예산서 152쪽에 보면 기록관 시설비하고 중회의실하고 토론방 설치공사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 사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사유가 본예산 끝난 후에 발생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여성회관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각 부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남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도 고민할 시간이라든가 시민들도 어떤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