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능력 있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우리의 이런 부분에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스템에 걸릴 수도 있고, 장점은 그런 거고. 단점은, 그렇죠, 장점은 그런 분을 모셔 와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 보은인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단점이어서, 어쨌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채용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발생될 때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급까지는 이렇게, 뭐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협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NCS 채용 직급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채용 직급이 아닌 직급,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든지 뭐 이런 직급과 관련해서는 채용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