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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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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실시돼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을 예전부터 의회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이런 외부의 장이 들어오면서 실제 전통시장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이 하고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이런 행위를 중심상가에서 벌려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정기적으로 문을 닫게 한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문을 닫아놓으니까 산본중심상가 번영회가 중심상가에다가 또 판을 깔아서 또 외부를 유치해서 장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중심상가가 다시는 그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심상가 번영회가 하는 것도 제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가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중심상가에다가 이런 판을 깔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따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다 입찰이 되고 다 공지가 나간 상황이어서 안 하면 경기도로부터 이후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지출해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예산이 5,000만원이 상정돼 있었지만 그때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 3,000만원 수준이면 직접 깔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5,000만원 정도가 다 들었어요, 4,700 정도.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