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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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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직소민원 일처리가 있으면 단체장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처리가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 가봤자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한테 안 해도 다 되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먼저 의논하고 같이 처리를 하면 서로 시민들의 애로를 함께 나누는, 단체장과 과와 시의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나누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행정상으로 답변은 해놓고 실천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구요. 여기 2018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직소민원 관련해서 보면 예산에 대한 것도 포괄사업비도 있고 예비비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 딱 나와 있는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민원처리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의 민원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 단체장의 선심성과 또 단체장이 좋아하는 특정 단체인들의 민원을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사실은 현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도에는 잘해서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