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네, 찾아 주시구요. 그 부분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포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자에도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목적을 다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임금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현원 플러스 정말 채용 뭐 해야 되는 인원이 나오면 그 임금만 줘라, 이게 잉여금이 발생되니까 자체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남으면 다 반납 처리를 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구조가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잉여금을 결산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사업도 결산해서 제출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준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면 최소한 와서 보고라도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법적 조항을 댄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 조항대로 하면 의회에 출연금도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출연금을 심의하려고 해 봤더니 어떤 거였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답변을 하지 못해요.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회가 심의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단이 나오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다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겠다고 했더니 문화재단이 나와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이 출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줬으면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지 못할 조건이면 와서 보고라도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다 쓰고 나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법적 근거가 이래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