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일단 지금 3, 3, 2로 이렇게 나누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부분이 껄끄러워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협치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협치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를 과장님이 싫다고 그래서......, 행정이 사유물이 아닌데......, 네?
입법예고 됐던 안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부분 다 반영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저는 지금 이 위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입법예고 됐던 안, 과장님이 만들어서 입법예고 시켰던 안, 그 안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