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중앙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정말 옛날부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의 권고사항이 없어도 우리가 제일 발 빠르게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만들어지는 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정말 군포시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는 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먼저 연구하고 생각하고 주무부서와 의회와 이렇게 연동을 해야지, 권고사항과 다른 기관이 하니까 하면 좀 약간 모순이 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