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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23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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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복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8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에 군포시 인구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군포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결혼지원사업, 임신·출산·양육·주거지원사업 등 군포시 인구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다자녀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중 현행 “다자녀 3자녀 이상”을 “2명 이상”으로 “막내가 만 15세 미만”을 “막내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