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 시에서 1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5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부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공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8,000만원 이 기준 안에 든다고 해서,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을 해 주면 그 기준이 다 충족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운선순위까지도 다 공지에 넣어서 시민들이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인원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탈락하더라도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세부규정을 부서에서 만들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