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복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8명이 전부 찬성한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에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역사 계승사업 및 교육사업 등 기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13조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요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제외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