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 꼭 세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세금이야 당연히 정해진 것 받는 거고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이것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시효가 지나서 지금 시효소멸, 뭐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각별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물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 중에도 돈이 없으니까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좀 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과장님도 같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