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보면 입찰잔액이 상당히 과도하게 많이 남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용역단가를 선정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용역단가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실제 과도하게 계상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
또는 과도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품셈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실제 과에서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과업에 다 넣어서 이렇게 시행해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쭉 나오잖아요. “애초에는 이렇게 해서 과업을 했는데 실제 발주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은 안 해도 돼서 뺐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가가 이렇게 남았습니다.”라고 전 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일단 군포1동, 금정동 활성화 계획을 과업지시를 췄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좀 해당부서에서 정말 면밀히 분석하고 해야 된다, 그냥 용역단가 품셈만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를 할 때 명확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것이것을 과업지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것이것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주고 그것을 의회에 올라올 때 의회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그러하지 못한 측면들이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꼭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주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용역과제 선정하고 또 과업지시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고 남으면,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