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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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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용이 약간 이것하고 맞을까 해서 제가 좀 봤더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해서 이 4항까지 같이 넣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부담 조에다가 수익금을 넣는 게 맞냐, 만약에 수익금을 넣으려면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라고 해서 4항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4항은 없어요, 3항까지만 있고.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고 써서, 우리 시하고 현재 안하고 같이 나온 저기는 안양시만 현재 같은데 제 견해로는 4항에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넣으려면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4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해서 1,2,3항만 있고 우리하고 같은 데는 안양시만 있는데 우리가 안양시 것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4항을 넣었을 때는 비용부담 뿐만이 아니고 수익금의 처리까지 그 조에다가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4항을 넣으려면, 왜냐하면 수익금에 대한 부담부분을 조 내용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