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 검토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중요소송이라 그러는 것은 대사고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소가의 크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요. 모든 사건이 중요소송이라고 그러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별도로 중요소송이라고 별도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걸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상식에 안 맞고 우리 군포시 전체를 흔들 수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중요소송이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어디에서 좀 보고 기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해석하자면 다툼은 없지만 소가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시에서 어디 갔는데 거기에 소가가 뭐 우리 의원들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해서 소송 많은 적 있었죠?
그래서 예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 정도 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서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별도의 중요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그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마 시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체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도정수처리장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시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