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든 소송을 다 중요소송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조례를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중요소송으로 규정을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다 그래요. 안 한 데들은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소송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도 보통 보면 5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소송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놓고 실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갈 것인지, 이행을 할 것인지, 이 조례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