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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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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두 차례에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인터넷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이버에 찾으면, 구글에 찾으면. 혹시 과장님 연임하고 중임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전문가들이 좀 봐서,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특히 건축과에 보면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담당을 해요. 거기 보면 연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중임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1회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인터넷에. “두 차례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