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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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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게 아마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좋고 경력직 변호사도 좋지만, 경력직 변호사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행정소송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잖아요. 아니면 처분취소 행정소송이고 적어도 그 세 파트에 좀 경력 있는 전문가를, 아마 이것은 규칙 같은 데 담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파트가 아마 담아져야 될 것 같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직원분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는 변호사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마다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 전체 입장인데 견해를 달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조례나 규칙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