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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천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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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안경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안경혜입니다. 제240회 군포시의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24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19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길호 의원, 간사에 신금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는 이희재 의원, 간사에 김귀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김귀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사업에서 2억 5,04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삭감 이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체육시설 관련 다양한 민원이 예측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요구금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문 이용자(디지털자료실) PC교체 사업은 모든 예산은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거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해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 기본설계용역 이전에 육교철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한 후 육교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파대피소 설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개소만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설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추후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과목 및 선이행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하여 편성하도록 하며 성립전 예산 사용 시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철저히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부적정하게 계상되어 과도하게 감액하거나 예산편성 대상이 아닌 경기도 재배정 사업이 예산편성 되어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전 직원의 업무연찬 및 총괄부서의 철저한 예산검토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설명서 작성 시에는 세부사업 내용과 추경편성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이전에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취소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 총괄부서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정확한 비용추계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바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홍보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광고 등 비용은 연간 비용을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군포시의 각종 수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 홍보 전략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홍보 전략을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군포시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로당 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단순히 신청에 따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확인 및 전수조사를 통해 경로당에 실제 필요물품이 지원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향후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야구장·축구장 등 동호회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므로 추후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LH의 추가 지원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리사 산사음악회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시설의 행사지원으로 인해 타 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교시설명을 제외한 산사음악회로 행사를 진행하고 추후 민간행사 지원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공예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군포공예문화축제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등의 민간위탁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산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이벤트성 행사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산본시장에 필요한 시설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차후 국비사업 공모신청 시 시비 예산의 부담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고하여 논의하기 바라며 GTX-C 노선 신설 등의 기회를 통해 군포시가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전략에 의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나아가 젊은 층 인구의 군포시 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타 시군을 포함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추후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이중혜택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전시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초막골생태공원 전시실 개선공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기존 산출예산보다 증액된 만큼 예산규모에 맞는 고품격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시시설 개선을 면밀히 계획하여 어린이 체험학습 및 생태교육을 위한 장소로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과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0건,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군포시장이 제출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사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고 시의회 보고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별표의 성실납세자 증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적 시설 조성 시 반영할 사항 및 아동위원회 구성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으로는 조례안 상정 시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도시공사 설립목적과 사업방향 및 내용을 언론홍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려 군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포도시공사로 설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통해 정원의 충원 없이 도시공사 조직 운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사장 채용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군포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들이 성실납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수행 시 지적된 사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그치는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로당 등 기존시설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기능의 다함께 돌봄 시설공간을 마련하여 군포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초등학생으로 한정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관한 심의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임산부 등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관하여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방화장실의 개·보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산본로데오거리 등에 개방화장실 안내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향후 상·하수도 요금 등 예산지원은 비용 추계를 명확히 검토하고 개방화장실의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의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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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의원

존경하는 이견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매칭사업의 예산 분담비율 책정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고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 비율을 최소한 5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대 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부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5대 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27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견행의장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경기도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