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이것은 법적인, 심대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시청 공문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해야 될 공문을 사적인 영역으로 막 갖다가 언론사에다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회의록을 개인 실명 다 그대로 기재된 회의록을, 저는 이렇게 자세한 회의록을 시가 제공해줄 수 있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의원 5년 반 동안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개인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행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발생이 됐고,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누수가 발생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