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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1회 제1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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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냐구요, 군포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며,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으면 문제 제기하신 분이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이라면, 행정게시대에 게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 밑에서 1인 시위를 하시든지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이 현수막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반감이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검은 현수막으로, 근조 현수막이잖아요. 그런 현수막을 부착해서, 행정이 이것을 또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결론을 내려서 여지까지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하지도 않고 우왕좌왕 대면서 동일한 현수막이니까 같이 철거를 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현수막과 보호받지 못하는 현수막들을 동일하게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