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한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현수막으로 인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군포시 행정이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당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시와 현수막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소송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정당에서 걸었던 현수막은 정당법상 정당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계고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님 때 소송을 했었습니다, 시와.
그래서 시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협의됐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법이 우선이냐, 광고물법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우선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부착을 해 놓으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안 떼면 2차 계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향, 그리고 현수막을 돌려주는 방향,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서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현수막이 걸려 있던, 지금 각 당 다 걸었죠.
각 당 다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정당의 현수막 밑에다가 검은 현수막이 붙었어요. 물론 시민이 보기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지저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개인의 어떤 선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자기의 정치적인 공약, 교육, 정치활동과 관련된 선거운동이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법이 이것을 열어놓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 교육현수막은 하루 만에 철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