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런 공간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관계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펼칠 때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여름에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구두로만 남기면 모르겠다 싶어서 공문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인지 건축과인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불가하고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일반 주민 공간에 아파트 입주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옆에 공공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밤 6시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한두 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는 공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공공시설에서 충분히 활용하게 해 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라는 것을 제가 듣고 이런 용역도 확인을 한다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하고 하는데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