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위원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의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안 되는 행위가 있지만 제1항 1호에서는 행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화재의 염려가 없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1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얼어 죽지 않는 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