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상황이고 의회도 또 그런 부분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심의 자체를, 그 조례대로 하면 심의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출석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고 예산서를 제출했고 지난번에도 예산서 조금 이런 통계 목에 문제도 있어서 다시 만들어 와라 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시 만들어 오면서 “사업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차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뀐 예산서를 의회가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서가 통째로 안 넘어오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겠냐.
그리고 담당부서들도 예산서가 안 넘어온 것을 대표이사님하고 똑같이 모르고 있었어요. 다 깜짝 놀라더라구요. 당연히 넘어갔을 줄 알았지 안 넘어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었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조례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