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홍경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금자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 내 노후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