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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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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에는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8조에서 제27조에는 습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공익적 사업 수행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