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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24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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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해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클린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민 및 가족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사항과 주요 광고 및 청소년 행사에 대해 주류 후원행사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규정과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