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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24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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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