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규칙에 명시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주민세 거기서 걷히는 것 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70%를 하겠다는 건지, 50%를 하겠다는 건지 모호한 기준이라는 거죠.
주민세의 액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게 사업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지원하겠다하면 그런 프로티지 기준이 좀 명확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일반회계의 1%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죠. 지역회의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도 여지까지는 1%를 다 소모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길이 더 열리고 사업이 더 확대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