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 6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