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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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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 6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