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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성복임 의원 발언

24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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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영하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 3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러 오는 곳도 있고 받으러 오지 않는 곳도 있고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조례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한 거예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사실 기본취지는 법에 이것을 줘라라고 하지 않으면, 위탁을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3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아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놨더니 여기에 문구와 관련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던 거죠.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근거라는 것은 “준다”라는 것에 한해서 근거다 이렇게 봤는데 “줄 수 있다” 이것도 근거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지 않은 사례, 이것이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이번에 발견이 됐던 것이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었으나 사실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다 논의되고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다음 회기에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 해석의 차이가 분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구를 명확히 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오지 않은 건이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를 다 조사하셔서 다음 회기에 지금 이미 민간위탁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여지거든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