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희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여기 특위장에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지적한 건 이거예요. 우리 관 건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1층에 들어와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장님인지 아니면 그 앞의 과장님인지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전대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통괄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통 민법상 보면 민법의 규정은 전대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주식회사에 1층을 전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 했으면 그건 전대하는 건데 전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과장님인지 아니면 그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고가 좀 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사실 전대는 민법상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임대차보다도 훨씬 더한 대부계약을 하는데, 전대차 하는데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특정 영리를 목적한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적단계 임대료 요율 같은 것 지적당했죠?
업체 선정 같은 것 감사,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더라고.